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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글/일상 ; 수다

메신저 금융사기 대처법> 네이트온에서 당한 사기, 이렇게 대처하자

메신저 네이트온에서 금융 사기 당했다.

수기를 통해 대처법을 전파한다! _ 2012.11.27

 

 

업무시간에 네이트온에 들어온 동생. 왠일인가 싶어 해킹당했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랜다.

폰으로 잠깐 들어온거랜다. 그때부터 안심한 나는 쭉~~~ 당한다.

나의 피해사례는 밑에ㅜㅜ 첨부하였다.

은행은 나에게 가장 최소금액(250,000원)의 피해자라면 위로를 한다.

 

내가 네이트온에서 사기를 당하자

주변사람들은 평소 나의 덜렁거리는 성격, 경제개념없음을 탓하며 속았다고 뭐라고 한다. 물론 일리있는 말이지만............

생각해보니 나보다 더 큰 금액으로 어마어마하게 사기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자괴감에 빠질까 싶었다.

"세상이 무서운거지 내가 멍청한게 아니다!!!!!!!!!" 다만 사기당한 사람들은 약간 더 순진하고 단순할 뿐이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닌데

세상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니까 주변에서 사기당하더라도 잘 위로해주자. 자신이 사기당해도 너무 자책하지 말자.

 

'아.....내가 당했다.....................' 고 느낀 순간 바로 해야 할일

전화업무 준비물: 입금한 계좌번호와 명의, 송금한 계좌번호와 명의, 입금시간

1. 112에 전화를 건다.

2. 보이스피싱 혹은 사이버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말한 후 입금한 계좌를 <지급정지 신청>[각주:1]을 한다.

3. 보낸 계좌의 은행(예_ 농협)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보통의 경우 112에서 바로 전화를 넘겨주거나, 해당은행 보이스피싱 콜센터팀 번호를 가르쳐준다.

-------->여기까지가 최우선으로 무조건 해야 할일

경찰업무 준비물: 진정서, 입금한 계좌번호와 명의가 적혀있는 이체확인증

4. 3일이내에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안됨)에 가서 민원을 접수한다. 진정서를 작성후 신고하면 된다. 진정서를 접수하면 담당 부서로 가라고 알려준다. 보통 협박 납치등을 이용한 사기를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여 <지능수사팀>으로, 네이트온 등 메신저를 통한 사기는 <사이버수사팀>에서 관장하는 것 같다. 나는 사이버수사팀으로 ....

5. 진정서를 제출하면 사건경위를 적는 진술서 양식을 준다. 진술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지장까지 잘찍는다. 경찰에서는 <사고신고접수증>을 준다.

경찰서에 작성해야 하는 진정서

은행업무 준비물: 경찰에서 발급한 사고신고접수증, 신분증

6. 은행에 가서 사고신고접수증과 신분증을 청원경찰 혹은 은행담당자에게 나면 담당코너로 가라고 알려준다.

7. 우선 사기당한 계좌에 돌려받을수 있는 잔액이 있는지 은행직원에게 물어본다. 은행직원이 주는 지급정지 신청서(법적효력있음)를 작성한다. 행정절차는 마무리 되었다

8. 지급정지 당한 계좌번호 주인이 항의할수 있도록 2개월을 준다고 한다. 결국 3개월이 되어야 내가 피해본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알수 있다. 참고로 통장에 남은 잔액을 신고한 사람들이 피해금액에 맞게 나눠갖는 방식이다. 돈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자기합리화를 하면서 3개월동안 기다린다.

은행창구 앞에 떡하니 붙어있는 금융사기경고 글

마지막 코스인 은행에 갔더니 직원하는 말이 내가 사기당한 계좌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넣고 있단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덕분에 나는 돈을 보상받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ㅜㅜ

사건신고로는 출금정지는 되도 입금정지까지는 효력이 미치지 못해서 내가 신고하러 간 순간에도 피해자는 계속 생기는 거다. 이 계좌의 주인역시 사기를 당했을 것이란다. 아마 통장사본에 보안카드번호까지 다 알려줬을 거라는데.... 전에는 이들도 피해자여서 처벌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명의도용당한 이들도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 명의의 사람은 은행거래도 이제는 창구거래밖에 안된다고 하니 명의도용자는 삼중피해를 입게 되는 거다.

은행에서 알려준 최근 보이스피싱 - 사이버 금융사기 형태

1. 1~2천만원 대출해준다고 하면서 선이자로 150만원~600만원 먼저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

2. 법원의 허락하에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수수료를 80만원~200만원 요청하는 경우

3. 은행이름을 말하면서 빚 혹은 연체이자를 일부 줄여주겠다면서 몇십만원~몇 백만원까지 일부 내라고 하는 경우

4. 자기가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다거나, 대신결제좀 부탁한다고 하면서 요청하는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의 전화 - 문자는 은행, 법원등 명의가 있어도 믿지 말라고 하더라.

피해금액 돌려받을 수 있나? 없나?

위 세가지(1,2,3)는 실제로는 법원판결까지 가게되는 복잡한 사건이라고 한다. 댓가성-금융사 사칭 거래이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고, 잔액이 있어야만 돌려받을수 있다.

다만 4번 같은 경우 댓가성이나 금융사거래가 아닌 일반 사기에 해당하므로 입금한 통장에 잔액이 있다면 돌려받을수 있다. 다만 100%를 보상받는다고는 장담할수 없고 사건신고를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의 비율대로 나눠 보상받는다고 한다.

나는 25만원 피해를 보았다.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다. 25만원 역시 내가 가진돈의 전부였다.

더 큰 금액을, 사기당한 사람은 얼마나 눈앞이 깜깜할까...

은행직원이 이야기해준 피해사례를 들어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돈이 정말 급한 사람들이 많단다.

1,2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되고 사채를 쓰자니 너무 부담인 사람들이 사기 전화나 문자에 혹한단다.

랜덤으로 전화를 돌려도 돈이 급한사람이 더 혹하니까....1천만원이 급하게 필요해서 4백만원 6백만원 사기맞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아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할수록 열받는 세상이다.

 

나의 피해사례

용기내서 올린다. 명의도용하면 죽는다.

 

 

 

 

 

 

 

  1. *지급정지 신청? 내가 보낸 계좌에서 출금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