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표심리를 방지할 수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의 필요성, 많은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투표시간 연장등의 정치개혁 목소리도 높습니다.
앞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정치 상식 몇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란 뭔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소 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선거를 시행하는 지역적 단위) 설정 방식에 따라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제로 나뉜다.
이중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선거제도.
소선거구를 채택하는 경우 의원은 후보자중에서 가장 다수의 표를 획득한 사람이 선출되기 때문에 이는 대표법으로는 '다수대표제'와 연결된다.
소선거구제에서는 미국과 영국에서 볼 수 있듯이 소정당의 진출이 어려워 2대 정당제가 되기 쉽고 그러한 의미에서 정국이 안정된다.
또 선거구가 좁으므로 선거인들은 후보자를 알기가 쉽고, 선거 비용도 절약되는 반면,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낙선되므로 사표(死票)가 많아지고 무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이 어렵다는 결함이 있다. 이러한 경우 소정당에도 의석을 주는 비례대표제를 가미하는 방법도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독일,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 이탈리아 등에서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제(정당의 득표수에 따라서 대표자를 배분하는 방식)를 혼합한 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선거를 시행하는 지역적 단위) 설정 방식에 따라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제로 나뉜다.
이중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중·대선거구제는 '소수대표제'와 함께 실시되는데, '소수대표제'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1인이 아니라 일정한 득표수를 차지한 여러 사람을 당선자로 하는 제도이다.
2명 이상을 선출하더라도 전국을 단위로 하지 않고 지역을 단위로 하여 2명이상 5명 이하를 선거하는 제도를 보통 중선거구제라고한다.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서 사표(死票)를 방지할 수 있고 인물선택의 범위가 넓어지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 질 수 있으며,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실시가 곤란하다는 점도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3차개헌 후 참의원 선거에서 쓰였고, 제 4공화국과 제5공화국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선거에 중선거구제를 채택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등에서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written by 치열과 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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